근로자 권리와 노동법
<근로자의 권리>
[근로의 권리]: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노동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의 권리는 헌법 제32조에 보장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조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권리]: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의 권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최저 임금을 보장받으며,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육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의 권리]: 근로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의 권리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용구를 착용하고, 위험을 신고하고, 안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단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는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고, 파업과 시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제공의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장소에서 충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과 지휘에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근로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해고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충실의 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실하고 성실하게 근로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충실의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의 비밀을 지키고, 경쟁금지조항을 준수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과 보건의 의무]: 근로자는 자신과 동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의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용구를 착용하고, 위험을 신고하고, 안전위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권리>
[근로수령의 권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수령의 권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령과 지휘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근로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해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의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권의 보호는 민법 제25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산을 훼손하거나 도난하거나 유용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권리]: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권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
[임금지급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정시에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지급의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초과근무 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육아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차감하면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려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배려의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폭력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과 보건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의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안전용구를 비치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준수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준수의 의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 등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거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