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법률
남편과 사별 후 혼자 기초 생활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도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및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최근 어머니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요양중인데 간병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더 받고 싶은데 연금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요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도 생기고 무릎도 아프고 정부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복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여야합니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이여야합니다.
<경제적 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 65세 이상이어여하며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일자리 지원] : ⁃ 공익활동형: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
<건강. 의료>
[노인의료복지시설 : 65세 이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건강진단 등): 바로가기 내용 확인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