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궁금 TALK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 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임차인 드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항공편 지연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지 않는 등 항공사의 미흡한 조치로 승객의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면 승객들의 시간과 일정은 다시 살 수 없을 만큼 항공사는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는 다르며,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는 모텔 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도 상속이 포기가 됩니다.
○말다툼 중 팀장이 사표쓰라해서 그말을 듣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네 해당합니다.
팀장이 사표를 쓰라고 발언하는 상황이 온다면 팀장에 의하여 주도된 노무 수령 거부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 혹은 추인했다고 볼 수 있기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인정됩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현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가 아닌데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장애인 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 의무가 있고 가맹본부가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가맹 사업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 포함되기에 가맹점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배우자 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못하게 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물 설치로 피해 차량을 운행 할 수 없게 함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급여세칙상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도록 명시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금에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