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자 법률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한다.

청소년 근로자에 있어서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용은 금지 됩니다.

그러나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는 제한된 직종에 한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 만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 등에 속하는 업소에서는 근무가 불가능 하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법적효력을 가진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 계약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소년 근로자는 단독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이 임금을 대리수령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시급을 보장받습니다.
(2014년: 시간당 5,210원 / 2015년 5,580원으로 상향 예정)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의할 경우에도 연장 근로 시간은 1일 1시간, 1주 6시간에 한하며,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역시 제한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청소년근로자가 포함되어있다면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수당(50%)이 포함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