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률
1. 교통사고 처리와 책임
1)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이 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조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
-보도 침범 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원한다면 보험처리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조항으로 불리며,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3) 사고 후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차를 멈추고 부상자 구조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도주하면 뺑소니(도주차량 사고)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의 범위가 넓어지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음주운전 기준
2020년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0.03%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 0.20% 미만: 면허 취소 (2년), 벌금 1,000만 원 이하
0.20% 이상: 면허 취소 (3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윤창호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교통법규 위반과 벌점 제도
1)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15점이 부과되고, 속도위반(20km/h 초과)은 30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100점 이상의 높은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2) 벌점에 따른 처벌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가 40일간 정지됩니다.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거나 1회 위반으로 100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은 매년 1년 동안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1년마다 10점씩 감점되며,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면 추가로 감점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보험과 손해배상
1)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민사적 손해배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받지 못하면 민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대인 및 대물 사고 처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사고(사람이 다친 사고)와 대물사고(물적 피해 사고)로 구분하여 보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대인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을 통해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에서는 상대 차량 또는 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며, 이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3) 민사 소송 및 손해배상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금액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1) 사고 후 즉시 조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를 멈추고,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며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연락처와 보험 정보를 교환합니다.

2) 보험사에 신고
교통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경찰 조사 및 사고 처리
사고의 경위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산정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휴업 손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험사 또는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6.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운전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또는 특정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 1년간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40일간 정지됩니다. 이후 벌점이 1점당 1일씩 더해져 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의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교통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한 경우에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행정처분으로,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범인 경우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취소됩니다.
벌점 누적: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 쌓이거나, 특정 위반으로 100점 이상이 부과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무면허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대 사고: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히 사망사고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재취득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정해집니다.
재취득하려면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준수를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교육을 통해 교통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5) 벌점 경감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운전자는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벌점 경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20점까지 벌점이 경감됩니다.
무사고·무위반 기간을 유지하면 1년에 10점씩 감점됩니다.